경제 경향신문 2026-05-17T03:52:00

은행 권유로 ‘라임 펀드’ 투자했다 손실…대법 “설명 부족했지만 속인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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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