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7T03:52:00
은행 권유로 ‘라임 펀드’ 투자했다 손실…대법 “설명 부족했지만 속인 건 아냐”
원문 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