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2T15:33:00

개정 상법 시행 1년… 기업 22% “투자·M&A 등 경영 판단 지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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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상장사 5곳 중 1곳은 투자나 인수·합병(M A) 등 주요 경영 판단을 미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