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4T15:31:00
국민연금, 자사주 소각 회피 기업 저격
원문 보기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수퍼 주총 위크’가 개막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를 두고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는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8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는 대신 경영상 목적으로 일부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