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6-24T08:56:53

‘장기 표류’ 노후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가능성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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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자체 등의 반대로 분양·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이 무산되는 폐단이 사라질 전망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임대주택 소유자의 미동의로 인해 장기 표류하던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던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