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실수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된다…권익위, 통행료 개선 권고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실수로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 다시 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통행료 부과와 징수·납부 방식에서 이용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우선 권익위는 초보 운전이나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차량의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아울러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 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현행 유료도로법은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까지 포함돼 단순 실수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로 명확히 하고,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이용자도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통합납부시스템은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