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4T08:30:31

지방公 노조, '총인건비' 행안부→지자체 추진에 "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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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4일 행정안전부가 총인건비 결정 방식을 기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임금 등 차별이 우려되는 책임 방기 라며 강력 규탄했다.공공기관 노동자 대표 기구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방공기업특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202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중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인력을 규제하는 총인건비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5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인건비 제도의 핵심 요소인 인상률 및 산정 제외 항목을 기존 행안부 결정에서 지자체 자율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결정되면 행안부 장관은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장이 총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그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행안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취지다.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러나 행안부는 총인건비 자율화 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껏 지침을 통해 별도로 인정해 온 인상률 등을 대거 삭제해 총인건비 기준선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안 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행안부 기준을 상향하려 할 때 지자체장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해 통제를 되레 강화했다 며 이는 갈등과 책임 전가의 구조를 극대화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짜 자율화 라고 비판했다.특히 최소한의 공통 기준마저 무너지면 결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임금과 처우의 차별이 발생하고 격차가 확대될 것 이라며 우리는 내부의 차별과 격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이들은 행안부는 노조와의 협의나 사전 설명도 없이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며 지방선거 직후 지자체별 인수위가 운영되는 시기를 틈타 개정안을 기습 시달하고, 단 일주일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자인하는 꼴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총인건비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며 우리의 경고에도 개악을 강행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저항과 총력 투쟁뿐 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최종 결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