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8T02:11:56

출국금지 모르고 비행기 놓쳐...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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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친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통지 유예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