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공정위, LS 계열사 '선우' 제재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 발급한 선우를 제재했다.공정위는 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선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선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 소재 기업이다.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LS엠앤엠 울산공장 현장 7개에 대한 전기·계장 공사 총 54건을 위탁했다. 전기·계장 공사는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설비를 제어하며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한다.조사 결과 선우는 위탁한 공사 중 현장 1개의 본공사와 현장 7개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해당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하도급법은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공정위는 선우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하며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한 건 이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