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5T06:01:31

임광현 국세청장 상속세 배우자 공제 개선 필요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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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 대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은 5억원이다.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아직 특별히 추가적인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