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06:30:20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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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제기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입법 부작위 행위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은 A씨는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들은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부부는 2019년 자녀를 낳았으나 국내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자국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