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9T11:09:30

대구 사전투표 첫날 '투표된 용지 발견·유권자 차량 제공'…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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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에서 투표된 용지가 발견되고 요양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표소에 들어 간 한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 1매를 발견 후 투표 관리인에게 항의했다.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7장 중 1장이 기표함에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선과위 관계자는 기표소를 이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실수로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이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이날 대구지역 요양시설이 고령 유권자에게 투표소까지 차량을 제공하는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 만촌1동 사전투표소 앞에 A요양시설 소속 승합차가 센터 이용자인 유권자 12명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고 주장했다. 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사전투표소와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등에서도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는 정황을 발견했다 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 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차마(자동차)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한편 대구지역 누적 사전투표율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대구 전체 선거인 수 204만9683명 중 18만488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