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9T00:00:00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하자 공방…법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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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해 하수도공사에 관해 자격이 없는 한 철거업체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 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