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6T22:00:00

꼬마빌딩·고가주택 상속, 공시가격 신고가 능사는 아니다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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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매긴다. 상속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라면 증여한 날의 시가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정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