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10T10:35:06

“주식 팔아 벤처·스타트업 재투자하면 양도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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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월 9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벤처 투자금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벤처기업에 다시 투자되도록 유도해, ​민간 투자자금이 벤처시장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