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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2T05:17:02
청계천에 발 담그고 맥주 한 캔? 10만원 낭패… 술·담배 전면 금지
원문 보기서울시, 종로구·중구 등과 논의 후 조례 개정-총 8㎞ 금연·금주구역 연내 지정 예정 서울시는 청계천을 금연·금주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 단속요원이 적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관광객들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시는 청계천을 관할하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금연·금주구역 지정 대비를 위한 실무 회의를 연다. 시는 자치구별 현장 단속원 배치와 순찰 계획 등을 논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