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15년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등 국무회의 의결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의료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만성적인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해당 법안은 입학금 등 학업 경비 지원으로 학위 수여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다.또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 등에서 분리하기 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해,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과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도 의결됐다.아울러 건강보험과 관련, 사용자가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4배로 늘리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처리됐다.마약류 범죄와 관련,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중 유급 휴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밖에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관련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된 것과 관련 관련법 후속조치와 함께,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