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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1T03:00: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시행령 개정
원문 보기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안을 법령에 적용한다. 보육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영아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는 500세대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