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29T02:32:00
‘이혜훈 방지법’ 나왔다…청약 자녀 부양가족 기준 1 3년 강화
원문 보기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김창길 기자정부가 주택 청약시 만 30세 이상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위장전입 등 편법을 차단하려는 조치다.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