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15:47:00

월세 세액공제 확대… 1000만원→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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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장회사 대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 주식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