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7T01:42:01

한 주유소서 여러 정유사 기름 판매 허용… 다음 달 새 표준계약서 공개

원문 보기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기름만 판매하도록 하는 ‘전속 거래’와 정유사에서 기름을 먼저 공급받고 가격은 나중에 정하는 ‘사후 정산’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와 정유사 간 상생을 취지로 한 새로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함께 취급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유업계에선 제도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