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9-01T09:31:17
“도주 우려 없다”…이웃 여성 집 침입한 20대, 영장 기각에 풀려나
원문 보기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웃에 살던 20대 남성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체포됐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새벽 5시 무렵 20대 남성 A씨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