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06T07:36:01
대법 “한수원의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성과급 ‘최소지급분’은 다시 산정해야”
원문 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보장하는 ‘최소지급분’의 범위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