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9T21:00:00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행정지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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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143곳, 변동증거금 165곳에 적용 금융감독원이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행정지도를 1년간 연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연장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토록 하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에 교환하는 담보다. 이를 적용받는 금융사는 143개사로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었다. 일일 익스포저(위험액)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교환하는 변동증거금의 경우 165개 금융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