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30T02:00:00

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실무 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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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돕기 위한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을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안전관리비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하는 비용이다.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발주자별로 계상 금액 편차가 크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공사·규모별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차이점을 명시했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