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8T15:54:00

포스코, 최소 3개 하청노조와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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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서로 다른 상급 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에 속한 하청 노조들과 각각 ‘별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이면서, 대기업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앞서 포스코는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한 상태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동자들과도 따로 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에선 하청 노조 2곳이 분리 교섭을 신청했기 때문에, 포스코는 최소 하청 노조 3곳(한국노총 1·민주노총 2)과 교섭해야 한다. 이를 놓고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기업 내 하청 노조들의 쪼개기 교섭이 늘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말이 나온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들은 최근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단체 교섭 요구를 하자,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