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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4:44:19
달아나는 택시기사 쫓아가 폭행→의식불명… 살인 고의 無 안 통했다
원문 보기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충남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이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