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5T15:45:00

수사심의위 “경찰, 김병기 수사 한달 내 마무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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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5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비위 혐의로 입건된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갑) 의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 절차나 결과에서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 처리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