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2T08:00:00

계곡 '불법영업' 안 봐준다…"자진철거 안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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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상행위시설과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소송·측량 등으로 정비에 장기간이 걸리는 시설의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시설은 8만898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집계됐다.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반면 자진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이 중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