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9-01T23:57:44

조국 "세제 개편 '유턴', 총선 부정 영향 두려움에 과세원칙 접은 것"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을 두고 이번 유턴 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 이번 유턴 으로, 표를 줬던 국민들의 마음만 잃을 수 있다 고 했다. 조 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했고, 세 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150%로 묶어 뒀다 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 이라고 했다.이어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 한 결과 라며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임을 자처해왔다 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 이라고 언급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본질은 형평성이다. 종부세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공평 과세의 실현 이라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그 편익에 상응하는 세 부담, 즉 사회적 책임 을 요구해야 함은 당연하다. 거주냐, 비거주냐가 과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돼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그리고 정부의 원안으로 강남권 고가 주택의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도 후퇴할 것 이라며 원안이 유지됐다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고가 1주택자는 매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선택을 했을 것이나, 이제 그래야 할 이유가 약화됐다 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공평 과세와 부동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닥치고 공급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과세의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 며 2028년 총선을 생각하면, 올해 하반기가 적기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 는 믿음만 강화해줬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