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8T01:17:03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2심도 “주가 폭락 손해 50% 배상해야”
원문 보기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오류 사태 때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오류 사태 때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