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9T18:48:00
특징주 기사로 93억원 꿀꺽… 경제지 기자 동원 주가조작단
원문 보기보도 이전 선행매매후 차익 실현 회계사등 8명 기소… 4명은 구속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남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B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핵심 연락책 역할을 수행한 B씨, 범행에 참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또 다른 경제지 기자 C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단독 범행을 벌인 현직 경제지 기자 D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