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2T15:47:00

檢·공수처 ‘핑퐁’ 2년 하다가 13억원 뇌물 사건 처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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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간부의 15억원대 뇌물 사건을 2년 5개월 동안 서로 미루다가 결국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거나,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