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6T09:31:15 약국 간판에 '공장'·'창고' 못 쓴다…과소비 막게 약사법 개정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형 , 공장형 등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단어는 못 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