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6T15:46:00
친권자 아니라고… 아픈 아이 수술도 못 시키는 위탁 부모
원문 보기지난해 말 ‘경추(목뼈) 기형’ 판정을 받은 6세 예린이(가명)는 신경외과 협진을 위해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예린이를 돌보는 박모(35)씨가 예린이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과 진료 기록을 가져가기 위해 신청했지만, 기존 병원 측에서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병원비를 낸 것도, 아이를 데리고 처음 병원을 찾은 것도 박씨였지만, 친권자도, 법정 대리인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결국 평소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예린이의 친아버지에게 사정해 동의서를 받은 뒤에야 관련 자료를 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