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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1T10:10:16
벌금 1.3조→6500억... 돈 없다 도망 다닌 50대, 7년만에 검거
원문 보기6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괴 4만여㎏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약 1조30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같은해 열린 2심에서 A는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도 662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