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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6T00:13:56
與 신천지 합수본 검사, 검수완박 후 연말까지 수사 가능
원문 보기[the300]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 형소법 개정안에 부칙 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2일 이후에도 신천지 등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의 수사가 한시적으로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현재 수사 중인 합수본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담았다 며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종전 형소법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