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1T08:15:09

野정성국,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3년 유예 소득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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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1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된다. 해당 소득에 내년 초부터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