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7T00:47:42

권익위,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설명회…내부 규정 마련 컨설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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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27일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갖는다.권익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55개 공직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 행동강령과 함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롭게 공직사회로 진입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아울러 권익위는 각 기관이 청렴한 업무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제정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들의 반부패 역량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