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2T15:45:00

경찰 수사 종결권의 민낯? 청탁 받고 사건 덮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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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아내의 사기 사건까지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불송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권한을 악용해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까지 현실화하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사건 덮기 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A 경감과 경찰청 소속 B 경정이 사업가 C씨의 청탁을 받고 뒤를 봐준 혐의를 잡고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강남서와 경찰청을 각각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C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다가 C씨가 두 경찰관과 문자 메시지로 수사 정보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C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형 증권사 부장 출신 등 주식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미리 가격을 짜고 거래하는 수법(통정매매)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시점에 이 회사 주가는 한 달여 만에 1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급등했다. 공범인 전직 증권사 부장 등 2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나, C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