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0T03:00:00
“자사주 꼼수 전면 차단”… 全 상장사 자사주 처리계획 의무 공시 등 입법예고
원문 보기금융당국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 및 이행 내용을 모든 상장사가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공포 및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법 시행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및 경영상 목적 등으로 자사주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