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6T01:00:00
복지부·한의계 이견에… 진척 더딘 車보험 ‘8주룰’
원문 보기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8주룰’에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모두 이견을 보이며 협의가 더뎌지고 있다. 복지부는 8주룰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소모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는 경상환자 분류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8주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가 8주룰 시행을 위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내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손해보험업계는 경상 환자 치료비 증가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8주룰 시행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