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탈영 주장에 "명백한 허위…퇴임 후 기록 정정청구"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라고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청구 신청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 라고 답했다.이어 장관은 국방장관에게 부여된 일을 마치고 정정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이는 정상 복무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늦다.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있다.안 장관이 근무지 이탈(탈영)이나 영창 입소 등 사유로 소집해제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게 의혹 핵심이다.안 장관은 복무 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어머니가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 장관 해명에 따르면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3월 대학에 복학했지만, 같은 해 6월 군으로부터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 장관이 조사받은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계산해 소집해제를 했는데, 이는 행정 착오였으니 추가 복무를 하라는 취지였다.안 장관은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복귀해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일이 1985년 8월 31일로 최종 기록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구금을 비롯해서 어떤 처분도 받은 게 없다 며 소집해제해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방학 때 며칠 동안 더 한 것이 전부 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사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추가복무를 며칠 동안 한 이유를 본인(안 장관)도 모르는 것 이라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장관이) 행정착오의 피해자다 라고 계속 말한 것 이라고 밝혔다.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은 사그라드는 듯했지만, 최근 개각설 및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안 장관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