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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4T04:31:14
로봇을 대한민국 새 성장동력으로
원문 보기한병도 의원 로봇특별법 대표발의… 진흥지구 지정·규제특례·재정지원·안전관리 근거 마련 한병도 의원(익산 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하 로봇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다. 현행 법률은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활용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이동 로봇의 도입과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