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07T11:36:07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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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단체의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