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7T15:32:00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1만700원안에 재심의 촉구… 민노총도
원문 보기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월 환산액 223만6300원)으로 의결했고 노동부는 16일 이를 고시했다.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못 미친다”고도 했다. 소공연 측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목표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