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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0T04:05:58
관세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원문 보기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등 관세청은 최근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 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가치감소분)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