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15T15:44:00

양주 '학대 의심' 3살 아이 숨져…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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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양주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아이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양주에서 아동 학대 의심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아이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 왔던 3살 아이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이송 당시 아이 상태를 살폈던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부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지난 12일, 법원은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12월에도 아이 학대했습니까?) …….] 아이가 숨지기 전, 법원은 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까지 지정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의식이 없는 아이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친부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초기 진술을 유지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 학대 여부를 판단한 뒤 친부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나 살해 등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권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