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7T02:13:07

韓총리, ‘입틀막법’ 논란 정통망법 시행 첫날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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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사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