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영덕]김광열·조주홍 국힘 후보간 선거법 위반 '공방'
원문 보기[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김광열(국민의힘) 영덕군수 예비후보 측이 조주홍(국민의힘) 후보 측의 영덕동천문화재단 무상 관광 제공 의혹은 사실 무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김 예비후보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예비후보 측이 선관위 질의 회신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답변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고 밝혔다.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선관위 답변에는 재단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종전부터 정례적으로 시행해 온 방식과 범위 내에서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반면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적시돼 있다는 주장이다.김 예비후보 측은 설령 기존 관행에 따라 진행된 행사라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조 후보의 부친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이 결부됐다 며 이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고 강조했다.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공익 목적 재단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액·대상·방법을 확대하거나 후보자와 연계된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조 후보 측은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회신을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 후보는 법적 판단이나 수사 기관의 조사도 없는 사안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유포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후보와 관련자의 명예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근거 없는 단정과 과장된 표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