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16T03:08:54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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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경우 지급 상한 없이 과징금 액수를 반영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기존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한다.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과거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됐다면 개정안 적용 시엔 약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또 그간 신고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도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인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